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 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우리 회사는 쉬는 날일까?
대통령 선거일,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선거일에 쉬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만, 모든 사업장이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참고 사이트]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공휴일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 인정
-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
-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 이런 사업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며, 유급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 아님
하지만 상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미적용
-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도 반드시 쉴 필요 없음
📢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원문보기
원문 바로보기
하지만,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무 시간 중 1~2시간 정도의 투표 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 근무는 할 수 있지만, 투표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 법령 내용 요약
제10조(공민권의 행사)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 등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 | 법정공휴일 적용 | 유급휴일 여부 | 투표권 행사 |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됨 ✅ | 유급 ✅ | 보장 ✅ |
5인 미만 사업장 | 미적용 ❌ | 무급 ❌ 또는 재량 | 보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아닌가요?
A.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2. 5인 미만인데 쉬라고 하면 유급인가요?
A.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허용돼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권 행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Q4.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이라면?
A. 해당 조항이 있다면 규모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Q5. 투표 시간은 몇 시간 보장되나요?
A. 일반적으로 1~2시간이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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