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 마감 후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자리는 다시 채우지 않으며 남은 후보만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위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도중 사퇴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울까?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공직선거법」을 뒤져봤습니다. 법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며 풀어보겠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남은 인원수로 선거 진행
만약 10명의 대통령 후보 중 6명이 사퇴하거나 범죄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남은 4명의 후보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즉, 빈 자리를 새 후보로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조항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보 등록은 언제까지? (제56조)
먼저,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올지 정하는 과정, 즉 후보 등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후보자등록신청)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전 2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쉽게 풀어보기:
이 조항은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선거 23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가 4월 10일이라면 3월 1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마감일이 지나면 새로 후보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새 사람을 후보로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후보가 사퇴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제57조, 제192조)
그럼 후보가 “나 안 할래!” 하거나, 범죄로 인해 출마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57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후보자등록의 무효 등)
④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하며, 등록 후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쉽게 풀어보기:
- 제57조: 후보가 사퇴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만둘게요”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후보가 아닙니다.
- 제192조: 만약 후보가 범죄 등으로 인해 출마 자격(피선거권)을 잃으면, 자동으로 후보 자격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조항들 어디에도 “누군가 사퇴했으니 새 후보를 뽑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6명이 사퇴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남은 4명만으로 선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선거는 계속될까? (제36조)
혹시 “후보가 너무 많이 빠지면 선거를 멈추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어떤 법이 정할까요?
「공직선거법」 제36조(선거의 중단 및 연기)
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한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쉽게 풀어보기:
이 조항은 선거를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선거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사퇴하거나 자격을 잃는 건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빠져도, 4명이 남아 있으면 선거는 계속 진행됩니다.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될까? (제187조)
이제 선거가 4명으로 진행된다고 했으니,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 조항이 궁금증을 풀 때 특히 중요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쉽게 풀어보기:
이 조항은 대통령 당선인을 뽑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 일반적인 경우: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예를 들어, 4명 후보 중 A가 40%, B가 30%, C가 20%, D가 10%의 표를 받았다면 A가 당선입니다.
- 특별한 경우: 처음부터 후보가 1명뿐인 경우, 그 후보는 전체 유권자(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 표를 받아야 당선됩니다. 이건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정말 지지하는지 확인하려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정했던 상황은요? 선거가 10명으로 시작해서 4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1명인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반 규칙(제18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만약 1등이 두 명 이상이면(예: A와 B가 똑같이 40%씩 표를 받음), 국회에서 투표해서 한 명을 뽑습니다(제187조 제2항).
대통령 후보가 사퇴하면 기탁금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 후보가 선거 중 사퇴하면 등록할 때 낸 기탁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득표율과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황교안 후보 사퇴 뉴스를 보고 궁금해진 이야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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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후보가 1명만 남으면?
제187조를 읽다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4명 중 3명이 더 사퇴해서 후보가 1명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처음 질문과는 다르지만,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선거가 시작될 때 후보가 1명인 경우, 제187조 단서(“후보자가 1인인 때”)가 적용됩니다.
즉, 그 후보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표를 받아야 당선입니다.
하지만 10명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1명으로 줄어든 경우는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드문 상황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조(선거 중단/연기)를 통해 상황을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우리의 기본 상황은 4명 후보로 진행되는 거라 이 복잡한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새 후보를 안 뽑을까?
“그럼 빈 자리에 새 사람을 넣으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있습니다:
- 공정성: 후보 등록 마감(선거 23일 전)을 정해놓지 않으면, 중간에 새 후보가 들어와서 선거 준비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는 공평하게 캠페인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안정성: 선거 일정이 계속 바뀌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선거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실성: 과거 선거에서도 후보 사퇴는 종종 있었지만, 남은 후보로 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몇몇 후보가 사퇴했지만 새 후보를 추가하지 않고 진행했답니다.
정리: 궁금증 해결!
10명 후보 중 6명이 사퇴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 6명의 빈 자리는 새 후보로 채우지 않습니다(제56조).
- 남은 4명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제57조, 제192조, 제36조).
-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제187조 제1항 본문).
- 후보가 1명인 경우(제187조 단서)는 우리 상황(4명 후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뒤져보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꼼꼼히 설계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도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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