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소득 기준 총정리
왜 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할까?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휴직 중에도 약간의 수익활동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무소득을 전제로 한 보전급여’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 이상부터 급여가 제한되거나
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해당되며,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위험한 걸까요?
법령 기준: ‘취업’으로 간주되는 소득의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자영업을 통해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히 직장에 취업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광범위한 소득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 소득 유형별 판단 기준
① 자영업(개인사업자 포함)
기준 | 설명 |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 ✅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 ❌ 해당 월 급여 제한 |
사업자등록만 있고 영업 없음 | ✅ 제한 없음, 단 신고 필요 |
주 15시간 이상 운영 | ❌ 취업 간주 가능성 ↑ |
📌 주의: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기준입니다.
② 프리랜서 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금품 수령 여부가 핵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9.22)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자영업으로 간주되며,
소득액과 근무 시간, 육아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즉, 소득이 작아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 제한 대상입니다.
③ 임대소득
임대수익도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2022년 4월, 중요한 예외 해석이 도입되었습니다.
🔹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근로자 고용 없이, 임대사무실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수익이 있어도
육아휴직 급여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적용 조건:
조건 설명
조건 | 설명 |
근로자 고용 여부 | ❌ 없음 |
사무실 운영 여부 | ❌ 없음 |
임대수익 | ✔️ 150만 원 이상이어도 예외 가능 |
따라서 소극적 임대수익은 '육아를 방해하는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애드센스·블로그·SNS 광고 수익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애드센스 수익은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노출 수익만 발생하는 소극적 구조라면 임대소득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콘텐츠 기획, 제작, 유입 분석 등 노동 개입이 존재합니다.
✅ 월 순이익 150만 원 미만 & 주 15시간 미만
→ 수급 가능,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 월 순이익 초과 or 운영시간 과다
→ 급여 제한 또는 환수 대상
⑤ 기타소득 (강의료, 인세, 배당소득 등)
소득 종류 | 수급 제한 여부 |
강의료, 자문료 등 | ✅ 제한 대상 (자영업 소득) |
도서 인세 | ⛔ 일반적으론 제한 없음 (비노동성 수익) |
주식 배당 | ⛔ 제한 없음 |
가상자산 이익 | ⚠️ 불확실 (노동 개입 여부에 따라 다름) |
📌 인세나 배당소득은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요약: 육아휴직 소득 제한 핵심표
구분 | 15시간 미만 & 150만 원 미만 | 둘 중 하나 초과 시 |
근로소득 | ✅ 가능 | ❌ 급여 제한 |
자영업 소득 | ✅ 가능 | ❌ 급여 제한 |
프리랜서 | ✅ 가능 | ❌ 급여 제한 |
임대소득 | ✅ (특정 조건 시) | ✅ (조건 만족 시 예외 적용) |
애드센스 | ✅ (소극적 운영 시) | ❌ 대부분 제한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실천 가이드
- 내가 벌게 될 수익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분류하기
-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 노동력이 개입되었는지, 운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
- 헷갈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사전 질의
🎯 결론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육아휴직은 아이와 나를 위한 소중한 권리이자 시간입니다.
하지만 소득 관련 규정을 모르고 넘긴다면 그 시간의 의미도, 혜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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