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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2024헌나8)에 나타난 헌법 위반 관련 내용 발췌+설명

by 지원금+꿀팁 연구소장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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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2024헌나8) 상에 나타나 헌법 위반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개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중임을 미리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2024헌나8)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 명시적으로 나오거나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아래에 해당 원문을 찾아서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이나 그와 관련된 판단이 나온 곳을 정리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명도 붙였습니다.

 


1. 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위반

원문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위치: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섹션, 실체적 요건 판단 부분 끝.
  • 설명: 여기서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조건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 조건 없이 계엄을 선포했으니 헌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어요.

원문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 위치: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섹션 끝.
  • 설명: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공고, 국회 통고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안 했어요.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직접 썼으니 여기서 명확히 헌법 위반이 언급돼요.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헌법 위반

원문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위치: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섹션 끝부분.
  • 설명: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써서 국회의원들을 막았어요. 헌법은 국회가 계엄을 끝내라고 요구할 권리(헌법 제77조)와 국회의원의 권리(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를 보장하는데, 이걸 방해했으니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원문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위치: 같은 섹션,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부분.
  • 설명: 군대를 정치에 이용한 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제5조는 군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군을 잘 관리할 의무(국군통수권)가 있는데, 이걸 어겼다고 썼어요.

3. 포고령 발령과 헌법 위반

원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 위치: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섹션 첫 문단.
  • 설명: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 활동을 막은 게 헌법을 어긴 거예요. 헌법 제8조(정당), 제77조(계엄해제요구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같은 큰 원칙을 위반했다고 직접 썼어요.

원문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 위치: 같은 섹션, 두 번째 문단.
  • 설명: 국민의 자유(정치적 권리, 모임 권리, 일할 권리)를 법 없이 막았어요. 헌법 제37조(기본권 제한 요건)와 제10조(영장주의)를 어겼다고 나와요.

4.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헌법 위반

원문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 위치: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섹션 끝.
  • 설명: 법원 허락 없이 선관위를 조사한 게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제12조(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4조를 어겼다고 했어요.

5. 법조인 위치 확인과 헌법 위반

원문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 위치: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섹션 끝.
  • 설명: 법관을 감시하려 한 게 사법부 독립(헌법 제103조)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침해"라는 표현이 헌법 위반을 뜻해요.

6. 최종 결론에서 헌법 위반 명시

원문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위치: 선고문 마지막 부분, 파면 이유 결론.
  • 설명: "위헌·위법행위"라는 단어가 직접 나와요. "위헌"은 헌법을 어겼다는 뜻이고, 이게 너무 심각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어요.

정리하면

선고문 곳곳에서 "헌법 조항을 위반", "헌법을 위반", "위헌" 같은 표현이 나오거나,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원칙을 어겼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특히 계엄 선포, 국회 방해, 국민 자유 침해, 군대 정치 이용 등이 헌법 위반 사례로 꼽혔고, 마지막에 "위헌·위법행위"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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