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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 그리고 탄핵 기각의 뜻을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법적인 용어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 글로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뉴스를 보다 보면 '탄핵 기각'이나 '기각', '각하' 같은 법률 용어들이 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며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목차
'탄핵'이 뭐예요?
'탄핵'은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규칙을 크게 어겼을 때,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하고 그만두게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반장 선거에서 뽑힌 반장이 친구를 괴롭히거나, 약속을 계속 어기거나, 거짓말을 심하게 한다면,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여서 “이 반장, 계속 해도 될까요?”라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 회의 결과, "이제 반장 못 해요!"라고 결정하면, 그게 바로 ‘탄핵’이에요.
그럼 '탄핵 기각'은요?
탄핵을 하자고 요청은 들어왔지만, 조사해 보니까 아주 심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계속 일해도 괜찮아요” 하고 결정하는 게 탄핵 기각이에요.
즉,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 그런데 뉴스에 보면 '기각'이랑 '각하'도 나오던데요?
맞아요! 이 두 단어도 꼭 알아두면 좋아요. 아래처럼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
'기각'과 '각하'를 쉽게 알려줄게요!
1) 각하 – “이건 애초에 재판할 수 없는 일이에요!”
- 재판을 시작도 안 하고 “이건 안 돼요”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 예를 들어, 축구 시합에서 진 걸 억울하다고 법원에 가져오면
법원은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고 말해요. → 이게 ‘각하’
2) 기각 – “재판은 해봤지만, 요청은 안 들어줄게요.”
- 재판은 정식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 예를 들어, 친구가 장난쳤다고 법원에 와서 “벌 주세요!”라고 해도
법원은 “그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에요~” 하고 말해요. → 이게 ‘기각’
정리
구분 | 뜻 | 예시 |
---|---|---|
탄핵 | 높은 사람이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만두게 하는 것 | 대통령이 규칙을 어기면 그만두게 함 |
탄핵 기각 | 잘못은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님 | “일은 계속해도 돼요” |
각하 | 재판을 아예 시작하지 않음 |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님” |
기각 | 재판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 “요청은 들어줄 수 없어요” |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 각하: 입구에서 “너는 못 들어와!” 🚫
- 기각: 안에 들어왔지만 “그건 못 해줘!” ❌
- 인용(반대말): “그래, 너 말이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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