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법적으로 압류가 차단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다만 압류 외 금융제재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도 거래제한이 되나요?"
복지급여 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법원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가진 압류방지통장이 과연 안전한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의 보호 원리,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압류방지 복지통장 제도
행복지킴이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복지 전용 계좌로, 2025년 5월 23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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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오직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복지 외 입금은 시스템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급여가 들어오면,
그 자금은 '이 통장은 복지 전용 계좌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보호 장치에 의해
압류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뭔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 연금, 복지금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했으며,
이 통장에는 압류방지 코드가 삽입되어 자동 적용됩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6조
요약
-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그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됨
-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적용됨
[참고 글]
행복지킴이통장도 거래제한 될까? 압류 통보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사실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된 복지급여는 압류 대상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해당 자금은 보호받습니다. 다만 거래제한의 종류에 따라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가 누적되어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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