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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연말정산! 10분 안에 끝내는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월급쟁이 근로자 기준)

by 지원금+꿀팁 연구소장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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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연말정산! 10분 안에 끝내는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월급쟁이 근로자 기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찾지만, 막상 접속해 보면 어디서 무엇을 눌러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 나도 방금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니 예상보다 쉬웠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캡처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정리했다. 이대로만 따라 하면 10분 안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손쉽게 모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1월 18일: 일괄제공 신청자의 자료 확인 가능
  • 2월 말까지: 회사 제출 및 신고 마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지금부터 캡처 이미지를 참고하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 보자.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2. [검색어] 빈칸에 마우스 커서 찍기 > 인기 검색어 목록 중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4.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선택

 

5.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함] 선택

- [한번에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여러 항목의 금액이 차례로 나옴

 

6. 내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내려받기] 선택

 

[ PDF로 내려받기] 선택

 

 

7. 직장에 '간소화자료 제출'하는 방법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간소화자료 제출] 선택

 

 

'간소화자료 온라인(On-Line) 제출' 화면에서

- 개인정보 공개 선택

- 근무처 선택

- [간편제출] 선택

간편제출을 완료하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이력사항'화면에서 '간소화PDF제출'이라고 나온다.

 

 

 

8.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의 금액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

 

[예상세액 계산] 선택

 

 

또 [예상세액 계산] 선택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내 근무처명 고르기 → [반영하기]  선택

- 여기까지 하면 예상세액 금액이 나온다.

 

 

* '부녀자공제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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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인했으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

 

'이전 화면' 이동 방법: 인터벳 브라우저에서 왼쪽 화살표 클릭

 

10. 다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공제신고서 작성] 선택

 

또 [공제신고서 작성] 선택

 

 

11.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화면 첫 화면: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여기에서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선택

 

 

[기본사항 입력] 선택

 

Step.01 기본사항 입력 > 필요 시 수정 > [저장 후 다음이동]

 

Step. 02 부양가족 입력 > 필요 시 수정 >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잘 모르는 부분은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선택하여 확인한다!

 

- 기본공제 설명 화면

 

- 추가공제 / 결혼세액공제 설명 화면

 

- 자녀세액공제 설명 화면

 

 

* '부양가족' 추가 시 헷갈리는 부분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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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필요 시 수정 > [저장 후 다음이동]

 

  •  
  • - 회사에서 미리 제출한 근로자 기초자료(4대보험, 일괄 기부금 등)과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공제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채워지나, 직접 수집한 자료는「수정」버튼으로 추가입력 필요!
  • -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반드시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필요!
  •  

 

Step. 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간편제출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제출하기' 화면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체크

-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 선택

- [제출하기] 선택

 

 

 

12. 최종 단계: 제출이력사항 확인

제출이력사항에 다음 두 줄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출방법 처리상태
간소화PDF제출 공제신고서제출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간소화자료제출

 

 

 

 

연말정산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자료 누락 여부 확인: 의료비, 기부금 등 일부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추가 반영될 수 있다.
  • 부양가족 자료 조회: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제출 기한 내 완료: 늦게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료가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A. 1월 20일 이후 다시 조회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Q.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
A.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하다.

Q. 홈택스 접속이 어려운데 모바일로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쉽다

  • 1월 15일 이후 바로 자료 조회 & 누락 여부 확인
  • 부양가족 동의 절차 미리 진행
  • 캡처 이미지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끝

연말정산,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처리해 두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홈택스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쉽게 끝낼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해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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