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며, 5월 정기 신청이 핵심입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이맘 때 다시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유지되며, 그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일을 계속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 조건만 맞으면 정부가 매년 수십만 원~수백만 원을
✔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신청 가능할까?
네, 2025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대상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3가지 핵심 요건
근로장려금은 크게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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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요건
-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예: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이하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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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근로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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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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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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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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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9월경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12월 1일 | 심사 후 순차 지급 (감액 가능)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7일 |
각각 12월, 6월경 |
✅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 ~ 6월 2이며, 이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11월까지)은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방법
PC: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1.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 정보 확인 및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1.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 걸어 신청하기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꼭 기억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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