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우편물 조회부터 애드센스 사업소득, 근로소득 누락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제출하기 전 꼭 체크해야 할 주의 사항과 증빙서류 첨부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ARS 1544-9944 로 간편 신고하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방법
- 구글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하니 검색 결과 첫 줄에 바로 나와서 클릭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다른 인증으로 로그인해도 상관없습니다.

- 크롬이나 엣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에는 사이트 권한 추가 설정을 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저는 이미 사이트 권한 추가 설정을 해 둔 상태라서 무시했습니다.

로그인 후 갑자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를 조회하고 싶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하는 방법
-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 클릭

- 왼쪽 메뉴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펼침 메뉴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 우측 목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항목에서 우편물 [보기] 버튼 클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의 사항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수입 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저처럼 국세청이 친절하게 숫자를 다 채워놓아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유형입니다.
- 가장 쉽고 편한 것은 맞지만,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유: 국세청이 나의 공제 사정(부양가족 변동, 연금저축 가입 등)을 100%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임의로 채워둔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직접 홈택스에서 빠진 항목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할 차례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및 수정 방법
- 로그인 했을 때 나오는 화면 우측 하단의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에서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문구 아래의 [예(신고하기)] 를 누릅니다.
뒤이어 '이동하시겠습니까' 창이 나오면 또 '예'를 누릅니다.

- 모두채움 내역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대로 신고하기' 대신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 알림창에서 [예]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각 항목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서 수정하기 위해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 전화번호는 수정할 게 없어서 [예] 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겠냐는 물음에도 [예] 를 눌렀습니다.


기본 정보 및 소득금액 확인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뉴 탭과 세부 메뉴를 하나씩 눌러보고 저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 [불러오기] 버튼도 모두 눌러보았습니다.
- 필수: 변경 후 반드시 우측 하단의 [작성 완료]를 눌러야 왼쪽 환급 받을 세액의 값이 변경됩니다.

누락되어 추가한 항목 3개
하나씩 체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항목을 더 채워넣었습니다.
1. 사업소득 1개 추가: 구글 애드센스 관련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추가]

- 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없음] > 업종코드 [검색]

- 업종코드에 940306 입력하여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나오게 하기 > [조회] > [선택] > [선택 완료]

- [저장하기]

- 애드센스 지급정보 페이지에 들어가서 월별 지급받은 금액과 해당 일 환율을 곱한 값을 적어둡니다.

- 다시 종합소득신고 페이지로 돌아와서 방금 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 [입력 완료]

2. 근로소득 1개 추가
- 근로소득 1건이 빠져서 추가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불러와집니다.
주의사항!
2026년 현재 일용직 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일용직 근로소득 불러오기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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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만약 안 불러와지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확인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확인하는 4단계 방법 - 확인한 근로소득에 나온 정보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3. 기타 소득 3건 추가
- 기타 소득은 다른 곳에서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해결했습니다.

최종 세액 확인 및 제출
- 모든 공제 항목의 수정이 끝나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확인 > '동의합니다'에 [체크] > [신고서 제출하기]

-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에 체크합니다.
- 아까 입력했던 구글 애드센스를 사업소득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 을 누릅니다.

- 신고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첨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을 선택한 후에 구글 애드센스 지급 정보 페이지에서 캡쳐해둔 이미지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 [부속서류 제출하기]

-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첫 화면의 상단 작은 메뉴 중 [신고내역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 조회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인 가능하며, 이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화면으로 이동해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3만에서 하는 방법|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부터 신고서 출력까지

모두채움 그대로 신고해도 괜찮은 유형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매번 복잡하게 수정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대로 바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결혼, 출산, 부양가족 변동 등의 인적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
-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추가적인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납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 소득 외에 다른 부수 수입이 전혀 없고, 작년 세금 신고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
후기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매우 편리하지만, 개인의 세세한 절세 항목까지 대신 챙겨주는 해결사는 아닙니다.
안내문에 적힌 숫자대로 바로 제출하기보다는, 조금 귀찮아도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누락된 공제 혜택이 없는지 체크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및 증빙서류 제출 경로 확인용)
- 국세청 공식 블로그 또는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모두채움 서비스 정의 및 2026년도 정기신고 기간 안내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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