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부모님 집 무상거주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간주전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탈락을 피하는 핵심 팁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전세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재산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것도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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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준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집, 토지)
- 자동차
- 예금
- 전세보증금
- 주식 및 보험 등 금융자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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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 = 재산으로 전액 간주?
정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전세금 없이,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주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니,
그 집 전체를 재산으로 본다.”
즉, 부모님 명의의 집 시가 전체가 내 재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항목 | 내용 |
부모님 집 시가 | 1억 8천만 원 |
내가 낸 돈 | 0원 (무상 거주) |
전세 계약 | 없음 |
정부가 간주한 내 재산 | 1억 8천만 원 전액 |
이런 경우, 예금이나 자동차가 조금만 더 있어도 재산요건 초과로 탈락합니다.
간주전세금이란? 무상거주와 뭐가 다를까?
- 간주전세금: 전세가 없거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집의 기준시가 × 55%로 계산해 재산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 무상거주는 예외입니다.
👉 기준시가의 100%가 그대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거주 형태별 재산 평가 방식 비교
거주 형태 | 재산 평가 방식 |
전세 계약 있음 | 실제 전세금 vs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월세 거주 |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 55%) |
부모님 집 무상 거주 | 기준시가 100% 전액 재산 간주 |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진짜로 주거비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무상거주처럼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있으면,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시가 전액이 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전세도, 월세도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마지막 팁: 이렇게 준비하세요
-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미리 조회하세요.
- 내가 보유한 예금, 자동차 등 다른 자산과 합산해서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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