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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2024헌나8) 전문+해설: 계엄 사태부터 파면까지 알기 쉬운 해설로 알아보기(+헌법재판소 선고 영상)

by 지원금+꿀팁 연구소장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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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2024헌나8)을 쉽게 풀어썼습니다. 원문과 해설을 비교하며, 계엄 선포와 파면 이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알아보세요!(+헌법재판소 선고 영상)

 

 

 

* 들어가기 앞서: 저는 지식이 부족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개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중임을 미리 밝힙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전환점을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사건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죠.
하지만 이 판결 내용은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법적 지식이 거의 없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자는 '명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워낙 지식이 없어서 왜 명문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선고문 원문 아래에 해설을 적어보았습니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원문 바로 보러 가기

 

원문과 해설 비교

원문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실제 선고를 요약했습니다.

법원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2024헌나8"은 이 사건의 번호예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해서 자리에서 내쫓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시작된 거예요.

 

[참고]


원문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이 재판이 제대로 된 건지"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을 선포했는데, 그게 법을 어긴 건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할 수 있다"예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못 본 척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원문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결정했는데, 그 전에 법사위라는 곳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법원은 "문제없다"고 했어요. 왜냐? 법이 국회에 알아서 하라고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고]

 

 


원문

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해설

"일사부재"라는 건, 한 번 부결된 건을 같은 기간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규칙이에요. 전에 탄핵을 시도했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했어요. 근데 그때와 이번이 다른 국회 회기(기간)이니까 문제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규칙 안 어겼다"는 거예요. 다만, 한 재판관은 "너무 자주 탄핵 시도하는 것도 막아야 할까?"라는 의견을 냈어요.


원문

④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

계엄이 금방 끝났고 피해도 없었으니, 굳이 재판할 필요가 없냐는 질문이에요. 법원은 "필요 있다"고 했어요. 왜냐?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씨앗을 만든 거라,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원문

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해설

국회가 처음에 대통령(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할 때, "소추의결서"라는 문서에 "내란죄" 같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썼어요. 내란죄는 나라를 뒤엎으려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넘기면서 "형법(일반 법)을 어겼다"는 말 대신 "헌법(나라의 기본 규칙)을 어겼다"고 바꿔서 주장했어요. 이게 괜찮은지 법원이 살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엔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가, 나중엔 "대통령이 나라의 큰 규칙을 어겼다"고 말을 살짝 바꾼 상황이에요.

 

법원은 "이렇게 말을 바꾼 게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 국회가 말한 사실 자체는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계엄을 잘못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었어요. 다만 그걸 어떤 법으로 처벌할지, "형법(내란죄)"에서 "헌법 위반"으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건 이유를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 거라서 추가 절차 없이도 된다고 본 거예요.

비유하자면, 친구가 "너 사과 훔쳤어!"라고 했다가 "아니, 너 규칙 어겼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사과를 손댄 사실은 똑같으니, 말만 살짝 바꾼 거라 문제없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내란죄를 안 넣었으면, 국회에서 탄핵 투표가 통과 안 됐을 거야"라고 반박했어요. 의결정족수는 투표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를 말해요. 근데 법원은 "그건 그냥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야"라고 했어요. 왜냐? 그걸 증명할 만한 확실한 자료나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라는 가정은 법정에서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문제가 더 쉬웠으면 내가 1등 했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요약>
국회가 처음엔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헌법 위반"으로 바꿨어요. 법원은 "사실이 같으면 법 이름 바꾼 건 괜찮아"라고 했고, 대통령이 "그럼 투표가 안 됐을 거야"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탄핵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참고]
 

 

 

원문

⑥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

대통령은 "국회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억지로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탄핵 절차가 법대로 됐고,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게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해설

결론적으로 이 탄핵 재판은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재판관은 "좀 느슨하게 봐도 된다", 다른 재판관은 "앞으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앞으로 재판할 때 참고할 의견이라는 내용이예요.


원문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법을 어겼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계엄 선포"를 봤어요. 계엄은 나라가 아주 위험할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사회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정부가 일을 못 할 때요. 법원이 이 조건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원문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에서 너무 세져서 나라가 위험해졌다"고 주장했어요. 야당이 여러 사람을 탄핵하려고 했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돈도 줄였다고 했어요. 실제로 대통령 취임 후 국회가 22번이나 탄핵을 시도했어요. 이게 정부를 괴롭히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엄 선포 당시엔 딱 2건만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큰 혼란은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원문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

대통령은 야당이 만든 법이 문제라고 했지만, 그 법들은 아직 효력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거나 발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또 2025년 예산도 아직 정해진 게 없었고, 당시엔 2024년 예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한 일 때문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원문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

국회가 잘못했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하거나 대통령이 법을 다시 보자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선거가 부정이었다"고도 했지만, 의혹만 있다고 큰 위기가 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보안을 강화하고 투표 과정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어요.


원문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

대통령이 말한 이유를 다 봤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법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군대를 써서 나라를 지키거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회 문제나 선거 의혹은 정치나 법으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고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은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쓰라고 만든 게 아니예요. 게다가 대통령은 경고로 끝내지 않고 군대와 경찰을 보내 국회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경고였다"는 말은 안 맞고, 계엄을 잘못 쓴 거라는 결론이에요.


원문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설

계엄을 선포하려면 절차도 잘 지켜야 해요. 그중 하나가 국무회의라는 회의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들에게 계엄을 한다고 살짝 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누가 책임질 건지 말 안 했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논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해설

또, 계엄을 선포하려면 총리와 장관들이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계엄을 맡는지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원문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보냈어요.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창문도 깨고 건물 안까지 갔어요. 이건 국회를 막으려는 행동이에요.


원문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에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했어요. 경찰청장한테도 전화로 국회를 막으라고 했고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거나 담을 넘어야 했어요. 이건 국회가 일 못 하게 막은 거예요.


원문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설

국방부장관은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14명을 잡으려고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했어요. 대통령도 정보기관에 도우라고 했고요. 이건 중요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잡으려 한 거예요.


원문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써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 하게 했어요. 헌법은 국회가 계엄을 끝내라고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막았어요. 국회의원들이 회의하고 투표할 권리, 잡히지 않을 권리도 빼앗겼어요. 또 정당 대표들을 감시하려 해서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도 침해했어요.


원문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은 군대를 정치적으로 썼어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국민과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건 군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거고, 대통령이 군대를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 거예요.


원문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이 "포고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못 하게 했어요. 이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민주주의, 권력을 나누는 원칙을 어긴 거예요. 또 국민이 정치적으로 의견을 내고, 모이고, 일할 자유를 빼앗았다는 내용이예요.


원문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해설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조사하게 했어요. 군인들이 건물을 막고, 직원들 전화기를 뺏고,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했어요. 법원 허락(영장) 없이 한 거라 법을 어겼고,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일할 권리를 빼앗았어요.


원문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해설

대통령이 전 대법원장 같은 법조인을 감시하려 했어요. 이건 법원을 독립적으로 지키는 걸 방해한 거예요. 법관들이 "나도 잡힐 수 있나?" 하고 겁먹게 되면 공정하게 일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원문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해설

이제 대통령이 한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거예요.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다가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써서 국회와 선관위를 막았어요. 이건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민주주의를 무시한 거예요. 또 포고령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원문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설

대통령의 행동은 법과 민주주의를 망가뜨렸어요. 나라의 안정도 흔들렸고요. 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이 반대하고 군대가 적극적으로 안 움직여서예요. 하지만 그게 대통령 잘못을 덜 심각하게 만들진 않아요.


원문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은 헌법이 준 권한만 쓸 수 있어요. 계엄 같은 큰 권한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하는데,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못 믿게 됐어요.


원문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이 일 시작한 후 야당이 계속 탄핵을 시도해서 여러 공무원이 일을 못 했어요. 2025년 예산도 야당이 혼자 줄여버렸고, 대통령이 만든 정책은 야당 반대 때문에 못 됐어요. 야당은 또 대통령이 싫어하는 법을 강제로 통과시켜서 서로 싸움이 반복됐어요.


원문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해설

대통령은 야당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를 나쁘게 본 건 정치적인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원문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설

대통령과 국회가 싸운 건 누구 하나만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민주주의로 풀어야 할 정치 문제예요. 국회는 소수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잘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했어야 했고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를 적으로 봤어요. 그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동이에요.


원문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해설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세다고 느꼈다면,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싸웠어야 했어요. 2년 뒤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어요. 설령 국민이 야당을 뽑았어도, 그걸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됐어요.


원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해설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 계엄을 선포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국민은 충격받았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가 흔들렸어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나라를 하나로 못 만들었어요.


원문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해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써서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뺏었어요.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믿음을 크게 저버렸어요. 이건 큰 잘못이에요.


원문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해설

대통령의 잘못이 나라에 큰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나라를 망가지는 것보다 헌법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모든 재판관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원문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해설

이건 탄핵 재판이라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결정했어요. 결론은 "대통령 윤석열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예요. 여기서 재판이 끝난 거예요.


요약

이 문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써서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막은 게 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한 재판 내용이에요. 법원은 이 잘못이 너무 심각해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말을 쉽게 풀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헌법재판소 영상]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전문 (2025.04.04/뉴스특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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