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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 개념, 시행일, 대상 요약부터 확정일자 차이까지

by 지원금+꿀팁 연구소장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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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과 확정일자와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다시 짚어봐야 할까

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한 친구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아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한 번 정리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일상 속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관련 제도와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생활법령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지역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적용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의 시 단위 (단, 군 지역은 제외)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나 경기도 수원시는 신고 대상 지역이지만, 강원도 인제군처럼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조건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환산액 기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기준 초과 시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면, 월세가 기준을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어떤 것일까?

신고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등 교육용 시설
- 상가, 사무실, 창고 등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
- 도 지역 중 ‘군’ 단위
- 이미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
  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기준 이하일 때만 제외됩니다.
  2. 기숙사처럼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택
    • 대학 기숙사 등은 교육 목적의 특수 주택으로 간주되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공간
    • 가게, 사무실, 창고,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군 지역에 있는 주택
    • 예: 강원도 평창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 ‘군’ 지역은 신고제 적용 지역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이미 해당 계약을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는?

1.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가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로는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갱신만 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 지금까지는 제도를 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 혹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다를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두는 것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이 많지만, 일단 핵심 기준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30일 안에 신고한다’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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