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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현재 주식 투자자는 거래세(0.15%)만 내면 되고, 금투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칠 전망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거래세(증권거래세), 각각 뭐예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예를 들어,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넘게 벌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 손해를 본 해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어요.
용어 풀이
-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
- 세율: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
- 순이익: 전체 이익에서 손해를 뺀 실제 남은 이익
거래세(증권거래세)란?
-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이익을 봤든 손해를 봤든, 팔기만 하면 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1,500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입니다(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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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현재, 금투세와 거래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 원래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됐습니다.
- 지금은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넘게 벌어도 금투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래세(증권거래세)
- 2025년부터 세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 코스피, 코스닥, K-OTC 시장에서 주식을 팔면 0.15%를 세금으로 냅니다.
코스피: 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0%
비상장주식: 0.35%
-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1,500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용어 풀이
- 코스피, 코스닥, K-OTC: 우리나라 대표 주식시장 이름. 코스피는 대기업,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 K-OTC는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곳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지원을 위해 별도로 걷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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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 금투세는 “투자 위축” 우려와 “주식시장 활성화” 필요성 때문에 정치권에서 폐지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왔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거래세 인하만 남게 됐습니다.
용어 풀이
- 투자 위축: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
- 정치권: 국회, 정부 등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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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투세·거래세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배당소득세 인하”,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언급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당분간 금투세 재도입보다는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유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합니다.
- 다만, 세수(국가세금) 부족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용어 풀이
- 공약: 선거에서 내세운 약속
- 세제 혜택: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는 제도
- 세수: 국가가 걷는 세금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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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점은?
- 2025년 6월 현재, 주식을 팔 때는 거래세(0.15%)만 내면 됩니다.
- 금투세는 폐지되어, 주식 투자 수익이 아무리 커도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뉴스와 공지를 꼭 챙겨보세요!
용어 풀이
- 소득세: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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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5년 6월 현재, 주식 투자로 내는 세금은 “거래세” 하나뿐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더 줄이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 처음이라면, “팔 때 0.15% 세금만 낸다”는 점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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